세무검증제 시행 초읽기…고소득 의약사 정조준
- 강신국
- 2011-03-08 0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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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정위, 세법 개정안 의결…전 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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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세무검증제도는 세무사 등에게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세무검증제도의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됐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업종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각 업종별 기준금액은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당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중 연 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무검증제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문직능단체의 강한 반발에 업종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원 외에 연 소득 규모가 큰 약국도 세금검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이다.
그러나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재정부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마친 후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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