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전업종 확대…고소득 대형약국 포함되나
- 강신국
- 2011-03-05 0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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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소위, 정부 수정안 통과…업종별 수입금액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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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으로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했던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이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4일 전격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학원장, 골프장 사업주, 장례식장·예식장 운영사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유흥주점 사장 등 자영업자 중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로부터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고소득자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의사 등 관련 이익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세무사들에게 과도한 공적 영역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재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고 일단 성공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안을 보면 당장 명칭부터 '세무검증제도'가 아닌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뀌었다.
재정부는 당초 세무검증제를 5억원 이상의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안은 '모든 자영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기준은 '상향조정'했다.
재정부의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도 이끌어 내고, 세무검증 대상도 넓힌 '일석이조'의 성과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선 '세무검증'이라는 거대한 규제가 하나 생겨난 셈이다.
재정부는 다만 세무검증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검증대상이 비대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받아야하는 수입금액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이 세무검증제 대상이 될 지가 관심으로 떠 올랐다.
일단 기재위 조세소위는 업종별로 차등을 부여하는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외부세무조정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적용,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3억원 이상의 광업·도소매업, 1억5000만원 이상의 제조업·음식숙박업, 7500만원 이상의 부동산업·서비스업 등은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있고, 6억원 이상의 광업·도소매업, 3억원 이상의 제조업·음식숙박업, 1억5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업·서비스업 등은 외부세무조정대상자로 구분된다.
세무검증대상자도 이런 기준에 근거해 광업·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등으로 구분 하겠다는 게 재정부 복안이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뚜렷한 윤곽이 나오겠지만 대형문전약국이 세무검증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모든 약국은 복식부기의무대상자다.
재정부는 검증 업종이 넓어지고, 금액 기준도 다양화되면서 세무검증대상 사업자도 당초 2만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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