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츠카제약,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패소
- 이상훈
- 2011-04-14 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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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시정명령·과징금 11억7900만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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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 작성시 일부 잘못이 인정되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09년 1월,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 7개사에게 부당 고객유인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했었다.
당시 오츠카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1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오츠카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병원 소속 의사 등에 게 골프접대를 했고 제품설명회를 통해 아빌리파이·프레탈·무코스타 등을 처방하는 병의원 또는 비공식적인 의사모임을 지원했다며 과징금 처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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