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등 마약류 낱알반품 근거법 국회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1-04-16 0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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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소위대안 의결…양벌규정 완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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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죄를 지은 경우 사용자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예외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부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는 항목에 반품을 추가돼 향정약 불용재고 반품논란을 일소할 근거가 마련됐다.
당초 정부는 마약류 반품을 허용하되, 낱알은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낱알을 제외시켰던 단서조항이 삭제돼 개봉된 낱알도 반품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종업원이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를 함께 처벌, 주의의무를 다한 사용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마약류 원료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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