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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등 낱알반품 합법화…6월부터 적용될듯

  • 최은택
  • 2011-04-29 18:32:27
  •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불용재고 해소 전기 마련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반품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국가의 골치거리 중 하나였던 낱알반품 논란을 해소할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법사위 의결안대로 가결시켰다.

개정법률은 제반절차를 거쳐 늦어도 6월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마약류 양도 예외항목에 '요양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약이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현행법률은 품목허가가 취소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학술연구자 또는 취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해 마약류 양도를 허용해 왔다.

제조사에 대한 반품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것이다.

이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조제하다가 남은 향정약 낱알반품(불용재고)을 처리하지 못해 고충을 겪어왔고, 의약품 공급업자들과 마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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