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0:05:58 기준
  • #의약품
  • #회장
  • 의약품
  • #제약
  • #평가
  • 약국
  • #염
  • #제품
  • #글로벌
  • #유한
팜스터디

정부, 과다 외래환자 2천여명에 '부담금 90%' 통지 예고

  • 이정환
  • 2024-04-06 06:57:48
  •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차원…4월 시행령 공포 후 7월 착수 계획
  • 365회 초과 진료 환자 규제로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2000여명에 대한 본인 부담률 90% 상향에 나선다.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환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건강보험 가입자 2467명에게 총 진료비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4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오는 7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복지부가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을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정책은 지난 2월 공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담겼다.

복지부가 통지서를 발송하게 될 대상은 한 해 외래진료일이 180일을 초과한 건보 가입자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1년 2557명, 2022년 2467명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90% 상향조정 통보 정책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공포한 후 시행되는 7월 뒤부터 착수한다.

현재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 진료 시 ▲의원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1.5~4.5배 가량 늘어난다.

복지부는 "다른 사람보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본인부담금 비율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