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14:06:12 기준
  • #제품
  • 제약
  • 비만
  • #회장
  • 의약품
  • 비대면
  • #제약
  • #평가
  • #염
  • 신약
팜스터디

연 365번 넘게 외래진료 받으면 본인부담금 90%로 오른다

  • 이정환
  • 2024-01-19 10:50:36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8일까지 의견수렴
  • 18세 미만 환자·임산부·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제외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1년에 365번 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만 필수의료 대상자인 18세 미만 환자,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는 365번을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률 상향 대상에서 제외한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제한해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게 목표다. 일부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규제하는 셈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은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먼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일반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30~60% 수준이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해 12월 건보법 개정 시행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법 제109조제4항제3호).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이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