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트로마이신' 고지혈증약 환자 사용금지
- 이탁순
- 2011-05-21 05:16: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국내 제네릭 83품목 허가사항 통일조정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항생제 ' 클래리트로마이신'을 처방·조제할 때는 환자가 로바스타틴 또는 심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식약청이 로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 투여 환자에게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정제 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20일자로 클래리트로마이신 83품목에 대해 로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 투여 환자는 사용을 금지시키도록 조치했다.
이는 클래리트로마이신과 로바스타틴 및 심바스타틴을 병용 투여했을 때 '횡문근융해증(근육괴사)'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오리지널이라 할 수 있는 한국애보트의 '클래리시드정'은 동 약물의 병용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변경된 품목들은 국내에서 허가된 제네릭 약물로, 한미약품 '클래리정', 종근당 '헤리클로정' 등이 있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조업체들은 한달 내로 이번 내용이 포함된 첨부문서로 교체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6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7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8먹는 위고비·마운자로?…식품은 왜 약 이름을 빌리려 할까
- 9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 10"현명한 약국 준비 방법은?"...약대협-휴베이스, 컨퍼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