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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식약청, 니코틴없는 '전자담배' 집중 단속 실시

  • 이탁순
  • 2011-06-08 09:33:42
  • 1일부터 주요 구성품의 임의 포장여부 조사

식약청이 작년에 이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집중점검에 나선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식약청 단속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무허가 제조·수입·판매행위를 중심으로 주요 구성품인 '액상카트리지', '대용량 배터리' 등의 임의 포장여부를 조사한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시중 유통 중인 전자식흡연욕구제허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허가취소한 바 있다.

또 올해 3월에는 소비자의 구입 편의를 위해 연초유가 함유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만으로 별도로 판매하고자 하는 기존 허가업체에 대해 포장단위 등을 변경신청하도록 조치했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허가현황(11.5.31일 현재)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대용품인 일반 '전자담배'와는 구분된다.

식약청이 허가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돼 있다.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12개 제품이 있으며,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와 외관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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