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이 이웃약국 피해 직접이유 안돼"
- 영상뉴스팀
- 2011-06-10 0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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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점포' 논란 광진구사건...행정심판위원회 '각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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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잘못된 판단으로 층약국 개설허가를 내줘 영업손실을 봤다는 이웃 약국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광진구 N약국이 보건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층약국개설등록취소 사건에 대해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고 각하 의결했습니다.
심판위원회가 피해를 봤다는 이웃약국을 청구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기자) 직접적인 이익 침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의결은 층약국 개설의 조건이 됐던 도서대여점이 위장점포라고 판단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심판을 청구한 N약국은 "행정심판 의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약국은 "심판 청구자격보다 보건소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심판은 1심제로 재심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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