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방 두달간 3명 이용, 위장점포 논란
- 영상뉴스팀
- 2011-05-19 12:30: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층약국 개설허가 논란…권익위도 "등록 취소" 권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인근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보건소가 개설등록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층약국 개설을 허가해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N약국 인근 건물 2층 의료기관 옆 공실에 5평 남짓한 도서대여점이 들어섰고 며칠 후인 지난 1월 약국이 입점했습니다.
당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도서대여점을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약국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N약국은 이후 급격한 처방감소를 경험했고 여러 차례 구청과 보건소에 진정서를 냈지만 보건소는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 국가권익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서 위장점포로 의심된다며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보건소에 권고했습니다.
당시 권익위 조사관은 도서대여점 등록 후 두달간 이용자가 3명에 불과하고 약국개설까지 단 한건의 이용실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소측은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약국과 도서대여점 개설자간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못했습니다.
[기자] "도서대여점의 개설자가 약국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특수관계자가 아닌가요?"
[광진구보건소 관계자] "그거는 사실 저희가 주민등록 조회할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심증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있는데..."
지역약사회도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설허가 때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 같은 의견도 무시됐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