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현탁액-정장생균제 보험급여 연령제한 추진
- 최은택
- 2011-06-11 06:4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일반원칙 제정안 행정예고…내용액제는 개별 고시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약효군별 급여기준 일반원칙 제정은 항혈전제, 마약류, 당뇨병용제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내용액제는 꼭 필요한 대상인 만 12세 미만 소아, 고령.치매 및 연하곤란(삼킴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제산제 및 수크랄페이트(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히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또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그대로 해당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장생균제는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 등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당초 일반약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 공고에 따라 정장생균제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일부 상병에서 유효성이 검토돼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용액제, 정장생균제 외에도 뇌대사개선제, 항전간제 등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5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6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7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李 보건의료 멘토 홍승권의 심평원...'지·필·공'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