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업, 민간보험사 투자 허용해야"
- 최은택
- 2011-06-24 15:28: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입법조사처, "과잉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투자한도를 설정해 보험사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제한 논의' 주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 제정입법안에서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이나 출자 또는 투자를 제한한 규정의 위헌 가능성을 분석한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건강관리서비스가 이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시장논리에 의해 공급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 목적과 직접 충돌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규제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투자한도를 설정해 보험사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손숙미 의원과 변웅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제정 입법안은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채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건강관리서비스 입법, 복지부 차관 읍소도 안통해
2011-06-08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3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4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5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6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7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