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개정목록 지연배포로 의약품공급 차질
- 이상훈
- 2011-07-03 19:3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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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협회, 리스트 공개 후 1주일 후 시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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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 개정 내역을 담긴 약가파일 리스트 공개가 시행일 직전에 공개되면서 도매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됐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약국보험청구을 지원 서비스하는 S/W업체들과 연계한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급여목록 약가파일이 30일 저녁 8시가 넘어서 공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매업계는 잦은 약가변동으로 약국가의 반품물량으로 최소 1주일 이상 물류과부하가 발생, 야간작업 및 일일용역비 등 비용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매협회는 약제급여목록 시행시점은 리스트 공개한 후 최소 1주일 이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이러한 방안을 수차례 건의한바 있다"며 "향후 복지부(심평원)의 새로운 지침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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