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액제 12세 이상 급여제한…진해거담제 '집중타'
- 가인호
- 2011-07-06 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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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전격 시행, 항생제-해열진통제 등은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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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과 현탁액 등 내용액제가 10월부터 12세 이상 환자에게 급여가 제한됨에 따라 제약업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약사 대부분이 ‘액제’ 주요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품목별로 최대 100억원대 이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생제나 해열진통제 등은 이번 급여제한 조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시안에 따르면 시럽 및 현탁액 등에 대해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와 고령, 치매 및 연하 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12세 이상 환자에게 시럽제 및 현탁액을 처방했을 경우 비급여가 되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약효군별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해거담제’ 등은 매출 하락이 우려되고 있지만, 급여를 인정받는 ‘제산제’나 소아환자에게 주 적응증이 있는 ‘해열진통제’ 등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항생제도 생각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이중 푸로스판이나 레보투스처럼 다른 제형이 함께 출시돼 있는 진해거담제 시장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내용액제 리딩품목이면서 진해거담제 대표품목인 안국약품 ‘푸로스판’의 경우 12세 이상 환자에게도 약 40% 가까운 처방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약품 ‘레보투스’도 실적 하락이 관측된다.
반면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이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는 ‘움카민’은 정제나 캡슐제가 출시돼 있지 않아 이번 급여제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시럽제와 정제가 함께 출시돼 있는 항생제들은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 중에서는 100억원대 일성신약 ‘오구멘틴’이나 건일제약 ‘아모크라’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블록버스터 품목인 유한양행 ‘코푸시럽’의 경우 정제가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동일성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 급여제한 조치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해열진통제 ‘맥시부펜’시럽도 이번 급여제한 정책에 포함돼 있지만 소아환자에게 적용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탁액 리딩품목 중 하나인 유한양행 ‘알마겔’도 제산제 급여인정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개별고시가 운영중인 보령제약 ‘메게이스’ 등도 이번 급여제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내용액제 급여제한 조치와 관련 제약사나 약효군별로 희비가 엇갈림에 따라 하반기 이후 제약업계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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