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원료합성 소송 일부 승소…제약사서 23억원 환수
- 이상훈
- 2011-07-07 14:45: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회사별로 지급비율 책정…대화 12%·대한뉴팜 70%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법원이 제약사 30여 곳 총 829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소송에서 제약사들에게 일부 책임을 물었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공단의 일부 승소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각 회사마다 지급(배상)비율을 다르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유한양행 등 다른 회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급비율이 다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3개 제약사는 공단에 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당초 소송가액인 56억9781만원 대비 40%에 달하는 수치다.
제약사별로는 대화제약 지급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화제약은 27억7023만원의 소송가액 대비 12% 수준인 3억5253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대한뉴팜과 넥스팜코리아는 70% 지급 명령을 받았다. 대한뉴팜은 27억7073만원의 소송가액 중 19억3916만원을, 넥스팜코이라는 2,551만원 가운데 1785만원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합성 소송은 생동환수 소송과 달리 각 회사별로 판결이 내려져 향후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된다"며 "특히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들은 각기 다른 배상비율이 나온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건보공단-유한양행 원료합성 소송 공방 치열
2011-01-26 12:18
-
제약 28곳, 원료합성 소송 과실여부 입증 사활
2010-10-11 12: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2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
- 3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4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
- 5영진약품, 프랑스 아테나와 소아 설사치료제 도입 계약
- 6제약공장 필수 소독제 승인 면제 확정…2028년 말까지 유예
- 7K-바이오약, 3분기 누적 수출 66억 달러 돌파…역대 최대
- 8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하겠다"
- 9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10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