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등 업무분장 조정
- 최은택
- 2011-07-17 23:2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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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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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변경된다.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등 사무분장이 일부 조정되고, 복지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표도 바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우선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는 공공의료과에서 사회서비스지원과로 넘겨진다.
또 국민건강조사는 앞으로는 건강정책과가 아닌 건강증진과가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 공무원정원표, 국립정신병원 공무원정원표,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정원표가 개정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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