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단, 복지포인트로 4억원 편법 지급"
- 김정주
- 2011-08-18 1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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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지침 위반 지적, 인건비 추가지급 형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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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에서 복리후생비로 사용되는 복지 포인트에 4억원을 편법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은 사항을 질타했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에게 인건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복리 후생비를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지 포인트 또한 복리 후생비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공단은 작년 창립기념품비로 7억2870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3억989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직원들 복지 포인트로 지급했다.
2009년에도 6억2244만원 중 2억4132만원을, 2008년에는 5억4111만원 중 2억3865만원을 역시 복지 포인트로 지급했다.
이 의원은 "결국 공단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 셈"이라며 "복지부가 승인한 생일과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등에 소요되는 기념품비 26억622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포인트로 1인당 300포인트(3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에 공단은 직원들 편의를 위해 기념품이나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산의 항목 설정과 편성은 정부와 국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임의로 인건비 성격을 가진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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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예산 복지포인트로 쓰고 인건비 산정서 누락
2011-08-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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