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다른 약국서 품절약 구매..."세금처리 어쩌죠?"
- 강혜경
- 2024-04-22 23:37: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품절약만 신경쓰느라 그만" 종소세 신고 앞두고 고민
- "금액 크지 않다면 거래내역서·간이영수증으로 입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약·도매상을 통한 거래와 달리 약국 간 의약품 거래는 보통 현금 매입으로 이뤄지다 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앞두고 약사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교품을 통해 의약품을 거래한 경우 매입액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현금으로 품절약을 다량 구입해 조제·판매한 경우 매입자료 자체가 부족해 지다 보니 자칫 종소세 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A약사는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교품을 하고, 현금 매입을 했던 것인데 이제 와 청구불일치나 종소세 고민을 하게 생겼다"면서 "유례 없는 품절 사태에서 정작 고생한 것은 약국이었지만 환자를 위한다는 약국의 수고가 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약국세무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갑작스럽게 약이 필요해)다른 약국에서 약을 사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오는 게 보편적이지만, 이 경우 경비처리 시 적격증빙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다만 이미 이뤄진 거래 가운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교품 과정에서 약국이 주고 받은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토대로 세무사에게 경비처리를 부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간 교품 시 거래내역서 역시 매우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심화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약국 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약국 간 거래 시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포함된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에 소명·대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품절약 사재기 현장조사 공문보니…약사들 '분통'
2024-04-17 15:40
-
교품으로 약 조달...청구불일치 점검 최선입니까?
2024-04-09 11:58
-
"교품 약, 거래내역서 챙기셨나요?" 청구불일치 주의보
2024-04-03 16:11
-
개국약사가 만든 약 교품 플랫폼 정부도 '엄지척'
2024-04-02 11:34
-
슈다페드·세토펜 시정명령 약국 '2주 내 반품' 완료해야
2024-04-01 06:02
-
슈다페드·세토펜 과다사입·교품 약국 57개, 시정명령 조치
2024-03-31 09: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