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조사권 부여"…입법안 발의
- 최은택
- 2011-09-08 15:12: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은수 의원, 자료제공 거부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나 가족의 요청이 제기돼야만 진료비 부과 적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현행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의 권한에 이른바 직권조사권이 신설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어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요양기관의 취하종용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편익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10'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