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함유량 0.01%만 돼도 홍삼음료로 변신?"
- 김정주
- 2011-09-22 10:2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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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관련 제품 기준마련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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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홍삼음료에 정작 홍삼 함유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홍삼음료의 홍삼 함유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삼음료 중 함유량이 최소 0.01%밖에 되지 않는 제품도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태웅식품의 '홍삼대추'에 함유된 홍삼은 고작 0.01%였으며 디에이치팜 '고려홍삼 로얄제리' 0.02%, 동인한방제약식품사업부의 '대건홍삼골드' 0.027%로 극미량의 홍삼을 첨가시켜 놓고도 버젓이 '홍삼'이라는 문구를 제품 겉표지에 넣은 채 판매하고 있었다.
이 처럼 홍삼 제품에 홍삼 함유량이 적은 이유는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신상진 의원은 "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자 홍삼을 이용한 과대광고가 극성이다. 홍삼 몇%가 들어가야 적절한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극미량의 홍삼을 넣어놓고 홍삼제품이라고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다"라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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