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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등 흡연실에 청소년 출입허용시 과태료"

  • 최은택
  • 2011-09-25 12:12:03
  • 요약
  • 안효대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피시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흡연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시방이나 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내 흡연실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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