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만성질환자 등 의료급여 전환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9-25 12:23: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석용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지만 나머지 보험료 부담능력마저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이들을 공공부조의 영역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제시한 의료급여 전환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세대 구성원 중 복지부령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자, 18세 미만인 자 등이다.
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5조794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6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7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