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위탁 지방의료원 진료비 감면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9-25 12:34: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상진 의원,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5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지자체장이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국 34개 자방의료원 중 단 2개만이 대학병원에 위탁돼 있을 뿐 위탁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제도적 실익이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따라사 지방의료원의 본래 기능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탁 지방의료원에 서민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 지원과 각종 진료비를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입법이유를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 지방의료원의 기준병실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6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7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