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위탁 지방의료원 진료비 감면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9-25 1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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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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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5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지자체장이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국 34개 자방의료원 중 단 2개만이 대학병원에 위탁돼 있을 뿐 위탁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제도적 실익이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따라사 지방의료원의 본래 기능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탁 지방의료원에 서민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 지원과 각종 진료비를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입법이유를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 지방의료원의 기준병실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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