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가족에 향정약 6개월에 600일치 처방"
- 김정주
- 2011-09-25 2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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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남용실태 여전…510일치 자신에게 처방한 의사도
병원장이 본인 또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의료용 마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행태가 여전하지만 관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5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이 같이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1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214일 초과 처방한 사례는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1개 의료기관의 과다처방 의심사례 373건 중 전산입력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수치다.
A병원은 자낙스정 0.25g을 6개월 간 매회 100일씩, 6회에 걸쳐 총 600일분을 처방했다. 환자는 병원장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B의원의 경우 원장 본인 스스로 자낙스정 0.25g을 6개월간 총 510일분 처방했다.

성분별로는 알프라졸람 29건, 졸피뎀 19건, 트리아졸람 13건, 로라제팜 9건, 디아제팜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 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최근 4년 간 1555건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식약청이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근 4년 간 취급기준 위반업소가 총 1555곳이었다.
제조업자와 도소매업자, 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의료기관·약국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83건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을 분석해보면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저장시설의 점검부 위반이 38.6%에 해당하는 6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대장 기록 위반이 13.7%인 229건, 신고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간 차이 발생이 12.9% 가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급자 대상 실태조사 점검 항목에도 과다처방과 관련된 항목이 없어 사실상 제재수단은 전무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수면진정제와 의료용 마약의 관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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