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처방약 제3자에게 조제...약사, 무죄입증 또 실패
- 강신국
- 2024-04-26 10:06: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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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
- "약사가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구체적이고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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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경기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B의사는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로 일하며 환자 원외처방전을 요양시설 직원 또는 제3자에게 교부했고 약사는 이 처방전을 조제하다가 적발됐다.
약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원장님이 촉탁진료 후 외래처방을 발행하면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분은 환자·환자가족, 시설직원, 병원직원, C씨와 B씨 등이다. 조제한 약은 시설직원, 환자·환자가족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 이외에는 C씨와 B씨가 요양원으로 가져간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C씨와 B씨는 요양원 직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본인부담금은 수시로 요양원에서 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한다. 직접 요양원에 약을 가져다 준 적은 없다"고 돼 있다.
즉 요양원에서 전화로 의약품 전달을 부탁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그 제3자가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그 원외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제3자에게 조제한 의약품을 전달, 환자에게 배달했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 담당 공무원이 작성해 온 확인서와 사건 약제비 부당청구 명단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요양원 직원이 아닌 제3자가 가지고 온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고 조제한 의약품을 그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원고의 직업이 약사인 점, 원고의 연령과 약국을 경영한 이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약사가 새롭게 주장하는 처방전 교부일과 약품 조제일(요양개시일) 사이에 하루에서 이틀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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