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숨은 '세원' 받아내는 제도개선을"
- 이탁순
- 2011-09-26 1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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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성 의원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 부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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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엄격하게 관리해 의약사들의 소득세나 법인세가 빠짐없이 과세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 부활을 주장했다.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는 지난 2008년 국세청이 훈령을 개정해 폐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폐지) 당시엔 제약업계의 전방위 로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동 제도를 폐지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국내 제약사 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11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더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부활해 투명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동 제도 폐지 직전년도인 2007년 자료를 보면 제약업계의 판매장려금 등 지급금액 합계는 3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의사나 약사가 고소득자들인 점을 감안하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국세청이 스스로 폐기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리베이트 세원관리만 잘하면, 수조원 상당의 세수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건전성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세법개정을 통해 부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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