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비아그라 특허무효 심판 청구
- 최봉영
- 2011-10-12 1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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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용도 특허 2014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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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 특허심판원에 미국 화이자가 갖고 있는 비아그라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는 내년 5월 만료되지만, 용도 특허의 경우 2014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 화이자의 주장이다.
이번 심판에서 용도 특허의 무효가 확정될 경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은 내년 5월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내에서 비아그라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한 첫 사례"라며 "현재 비아그라 복제약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도 이번 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비아그라 제네릭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곳은 씨제이제일제당, 대웅제약, 동광제약, 대원제약, 아주약품공업, 한미약품, 한국산도스, 한국노바티스, 한국프라임제약, 근화제약, 한국유니온제약, 국제약품공업 등 10여 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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