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입법 2탄',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최은택
- 2011-10-27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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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내부고발자 처분감면 법률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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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은 두번째 시리즈다.
개정안을 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등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내부고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 뿐 아니라 실소유주인 면대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사무장병원 근절 입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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