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면대업주 부당이득 환수법 발의
- 최은택
- 2011-09-02 14:18: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승용 의원, 건보법개정안 국회제출...임상시험 관리강화 입법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병의원을 처벌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1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 뿐 아니라 실소유주인 면대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임상시험 피시험자의 임상참여 동의를 서면으로 강화하고, 임상시험기관이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관련기사
-
"면대업주도 의약사와 연대책임"…급여비 징수법 추진
2011-08-20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원료도 없는데…1500억 항생제 불순물 리스크에 긴장
- 2500억 펠루비 시장경쟁 치열…동일성분 품목 10개로 늘어
- 3"본인부담률 95%가 급여냐"…의사들, 관리급여 반대 집회
- 4자동화에 AI·로봇 장착…디지털로 진화하는 의약품 유통업계
- 5일반약 '정가제' 도입 온도차…"필요하다" Vs "시대착오"
- 62026 약사&분회 공모전 단체부문 대상에 '광주 광산구'
- 7샤페론 '7트랙 수익화' 승부수…포트폴리오 최대 30억 달러
- 8지난해 ETC 비급여 공급액 41% 급증...비만치료제 등 영향
- 9여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대치…보건복지위도 미지수
- 10동원·복산·유진, 오츠카제약 ‘에쿠엘’ 약국 유통 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