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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기등재 신속정비로 보험약 줄줄이 퇴출·급여제한

  • 최은택
  • 2011-11-23 11:59:24
  • 내년 3월부터 적용추진...토파맥스는 편두통 급여회복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로 보험약 24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삭제되거나 급여범위가 제한된다.

반면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아 급여가 제한됐던 토파맥스 편두통 적응증은 원상 회복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등재약 중 41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결과로 신설 13개 성분, 변경 3개 성분, 삭제 10개 성분이다.

개정안에는 기등재약 신속정비와 무관하게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성분도 2개 포함돼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인사돌, 니조랄, 세비프록스, 단가드현탁액 등의 성분은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를 통해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하고 이에 맞춰 급여기준도 삭제한다.

마데카솔정은 이미 급여목록에서 퇴출됐지만 급여기준이 남아 있어 뒤늦에 삭제하기로 했다.

또 퍼팔간주, 사루소부로카농주, 브레시오정 등은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아 급여목록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급여기준도 삭제한다.

반면 토파맥스정과 토파맥스스플이클캅셀 등은 간질약 평가로 내년 1월부터 약가가 인하되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이후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된 편두통에도 급여가 재개된다.

이와 함께 클록센정, 티세르신정, 설피딘정, 알코딘, 아미모드액, 마조카주사, 참시티콜린주, 유니온브롬헥신주, 뮤코펙트주사액, 에스빅스주, 세레브로리진주, 알미리드정, 메시마캅셀 등은 유용성이 확인된 적응증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식약청 허가사항 전체에 급여가 적용되다가 급여기준에서 허용한 적응증만으로 사실상 급여범위가 축소된 셈이다.

유트로핀주, 테스토정, 데포남성주, 삼일테스토주, 피시바닐5KE주사 등도 같은 이유에서 급여기준이 삭제되거나 제한된다.

아울러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무관하게 도시티넥스정은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급여가 새로 적용되고, 자이복수주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광범위내성결핵과 다제내성결핵에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따른 신설, 변경, 삭제 항목은 내년 3월부터 변경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도스티넥스와 자이복스 급여 신설.확대, 마데카솔정과 마로투스주 급여삭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며, 토파맥스 편두통 급여적용은 내년 1월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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