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등 41개 효능군 중 2658품목 약가인하
- 최은택
- 2011-11-25 15: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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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서면심의...334품목은 급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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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비 결과로 4316억원 절감추계

또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 등 33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41개 효능군 목록정비 결과를 건정심에 서면의결 요청했다.
기등재약 신속정비 마지막 평가대상인 41개 효능군은 총 9765개 품목이었다.
평가결과 이중 334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품목 228개, 동일제제 최고가 80% 이상인 품목 중 약가인하 미수용 25개, 일반약 중 고가약 전환 가능성이 낮은 품목 81개 등이 포함됐다.
또 일부상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해 해당 상병의 급여를 제한하는 품목은 94개다.
이들 품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에 급여기준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제외국 사용례나 학회 추천은 있지만 임상논문 판단에 있어 임상적 유용성 확인을 유보한 품목 중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 조건부 급여품목은 3개다.
유예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논문을 게재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이 경과하면 상한금액을 20% 일시 인하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급여 제외에 함께 유예기간 약품비의 10%를 환수한다.
아울러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품목 중 약가인하를 수용한 의약품은 2658개다.
이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3년에 걸쳐 7%, 7%, 6% 순으로 약가를 인하한다.
또 제네릭이 등재된 특허유지 의약품으로 복제약이 시판될 때 즉시 20% 인하되는 품목은 32개다.
복지부는 41개 효능군 목록정비 결과로 1년차 1728억원, 2년차 1503억원, 3년차 1085억원 등 약 4316억원을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계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개정고시는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급여제외 품목 및 급여제한 상병의 경우 내년 2월29일까지 급여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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