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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약 팔아요"...건기식 개인거래 첫날 부작용 속출

  • 강혜경
  • 2024-05-08 10:45:27
  • 야즈 1.5만원, 모바렌 2만원, 정로환 2.5만원 중고판매
  • "일반약-건기식 혼동하는데 개인간 거래 가능하겠냐" 일침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8일)부터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직거래 혹은 택배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의약품이 버젓이 중고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약까지 게시글에 등장했다.

데일리팜이 개인간 거래가 허용된 첫 날, 번개장터의 '건강식품' 카테고리를 살펴봤다.

먼저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약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약국 전용 건기식 가격질서 붕괴 등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제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약국에도 유통이 되지만 약국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 제품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 올라온 피임약과 탈모보조치료제, 지사제, 영양제.
문제는 전문·일반의약품인 피임약과 탈모보조치료제, 지사제, 영양제 등이 '건강식품'으로 버젓이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A판매자는 바이엘 야즈정을 1통에 1만5000원, 3통에 택배비 포함 4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피임약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알약'이라는 이름으로 글이 게재됐다.

B판매자는 대웅제약 탈모보조치료제인 모바렌을 2만원에 올렸다.

C판매자는 '도쿄에서 선물로 사고 남은 정로환 새제품을 판매한다'며 100정을 2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정로환은 국내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이다.

D판매자는 미개봉 포텐시에이터와 마이핏 멀티비타민 2제품을 5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마이핏 멀티비타민은 건기식이지만,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성분의 포텐시에이터는 일반의약품이다.

개인간 건기식 거래가 허용되면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대체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건기식에 대해서도 '약'이라고 인식하는가 하면, 일부 환자들 가운데서는 약을 나눠먹는 일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간 건기식 판매 허용은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B약사 역시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거래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개인간 거래 허용이 의약품 및 건기식 오남용을 가져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불법 제품 개인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식품,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3267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품이 1688건, 의약품이 1579건이었다.

특히 개인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피부질환치료제가 286건과 1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등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번개장터 성정익 대외협력팀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자체 시스테 고도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역시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품·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인간 거래 조치는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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