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당근마켓 중고거래 허용에 약사들 '한숨'
- 김지은
- 2024-05-07 1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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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1년간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 “원가 개념 없어 가격 저항 커질 것”…건기식 상담 위주 약국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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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일(8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 원가, 사입가 개념이 없는 만큼, 건기식 제품 가격 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기식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해당 개선 권고에 따라 건기식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기식의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2곳으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이며 개인 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제품의 경우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두고 지역 약국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사입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원가 이하 판매가 공공연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건기식 판매가 책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특히 건기식, 일반약 상담, 판매 위주 약국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전망이다. 이들 약국이 겪는 가격 저항이 다른 약국들에 비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예상에서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건기식 상담 등을 주로 해 왔던 약국의 경우 이번 제도 시행이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물 받은 제품을 되파는 것이 주가 될 텐데 원가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약국에서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공공연하게 건기식 완제품을 넘어 복용 중인 개봉 제품까지 거래가 되고 있었다"며 "시장이 열린 셈인데 거래가 더 활성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국으로서는 건기식 취급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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