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은 그대로"…한미 FTA 비판론 방어
- 최은택
- 2011-12-02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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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항목 Q&A 배포..."괴담은 괴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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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복지부는 2일 'FTA가 발효되어도 건강보험은 그대로! 국민의 알 권리에 바른 답을 제시합니다'는 제목은 Q&A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FTA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흔들릴까 걱정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보건서비스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괴담은 괴담일 뿐,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악의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비판론을 '괴담'으로 폄훼했다.
Q&A에는 '건강보험이 붕괴된다?', '맹장수술이 900만원으로 오른다?', '약값이 3배로 오른다?', '의료민영화가 된다?', '건강보험이 ISD에 제소당할 수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로 복제약 생산이 불가하다?' 등 주요 쟁점이슈에 정부 입장을 담았다.
먼저 "건강보험제도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FTA 협정대상이 아니다"며 건강보험은 붕괴될 염려가 없다고 답했다.
또 "맹장수술은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30만~50만원으로 치료 받을 수 있다"고 일축했고, "우리나라 약값은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의해 결정된다"며 약값 인상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은 민간이 운영하지만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 원칙은 FTA와 전혀 관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ISD에 제소하려면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한 외국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데 건강보험제도는 금융서비스 협정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특허권 침해여부에 관계없이 복제약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판매전 협의가 돼야 한다"면서 "일부 복제약 시판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생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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