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인하, 조제료 인상' 내년 1월시행 유력
- 강신국
- 2011-12-12 14:41: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변경안 의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관리료 조정, 조제료 인상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14일 건정심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12일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변경을 위한 고시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별 다른 이견없이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470원으로 통합, 인하하고 여기서 발생한 772억원을 수가 인하분을 23개 조제료 구간 인상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는 14일 건정심 통과을 낙관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 조제료 인상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8일 건정심에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의약품관리료 조정, 조제료 인상안' 일단 '제동'
2011-12-08 12:01
-
의약품관리료 470원 고정…23개구간 조제료 인상
2011-12-02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받은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4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5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6"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7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8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9같은 교통허브인데…수서는 약국, 판교는 의원이 강했다
- 10샤페론, 니즈테크 인수 승부수…신약개발 투자여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