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조정, 조제료 인상안' 일단 '제동'
- 최은택
- 2011-12-08 12:01: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소위 거쳐 14일경 재논의…"문전약국 영향도 검토 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고 수가인하분을 조제료로 보전하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은 일단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한 후 오는 14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날 복지부가 제출한 개편방안에 대해 문전약국에 대한 영향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소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정심은 이 같은 의견들을 감안해 일단 이날은 개편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470원 단일화 추진
2011-12-08 12:00
-
의약품관리료 470원 고정…23개구간 조제료 인상
2011-12-02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