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470원 고정…23개구간 조제료 인상
- 강신국
- 2011-12-02 12:15: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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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상대가치점수 조정안 확정…내년 1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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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470원으로 조정되고 장기처방 조제료가 인상돼 의약품관리료로 타격을 입은 약국들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전망이다.
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고 약국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470원(7.05점)으로 조정된다. 당초 수가 계획에서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490원에서 6일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화돼 있었다.

여기서 발생한 772억원 절감액은 조제료 인상분에 반영된다.
약국 업무량 차이 등을 감안해 '1일분'과 '21~25일분' 2개 구간은 인하되고 나머지 23개 구간은 인상된다.
가장 인상률이 큰 구간은 26~30일치다. 당초 수가체계에서는 26~30일분은 5610원이었지만 새 수가 개편안을 적용하면 6340원으로 무려 730원 인상된다.
방문당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이 290원(760원-470원)을 감안하면 440원(730원-290원)의 조제료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고혈압, 당뇨 처방의 경우 30일치 처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타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치 총점 범위가 고정되기 때문에 추가 재정투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약국에 투입될 한정된 재원을 약국 업무량에 따라 재분배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타격을 받았던 장기처방 위주의 약국들은 조제료 인상에 따라 피해가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기처방 조제는 수가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분을 예로 들어보자. 의약품관리료는 3일분 600원이었다. 그러나 방문당 470원으로 조정되면 130원이 인하된다. 반면 3일치 조제료는 1610원에서 1660원으로 50원 상승에 그쳐 총 80원이 인하되게 된다.
1일분은 의약품관리료, 조제료 모두 인하 구간에 포함된다. 1일분 의약품관리료는 490원에서 470원으로 20원 낮아지고 조제료도 1210원에서 1120원으로 조정돼 새 수가체계가 적용되면 총 110원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 수가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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