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처방 변경에 앙심…경쟁사 리베이트 폭로
- 이상훈
- 2011-12-26 1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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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반 2차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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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설] 리베이트 전담반 수사결과 사례별 분석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 볼 점은 '제약사간 상호고발'과 '판매대행 업체를 통한 리베이트'였다.
◆G병원, 품목 코드 교체가 빌미= G병원 사건은 모 제약사가 지난 2009년 리베이트를 건네고 처방 코드를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이 제약사는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이후 코드가 삭제됐고 결국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이 11개 경쟁사 영업실태를 고스란히 검찰측에 넘기면서 촉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내사를 통해 11개 제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대형 제약사 2곳의 혐의를 밝혀냈다.
그리고 검찰은 G병원과 거래관계가 있는 3곳의 도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2곳의 도매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리베이트 세탁, 판매대행사 영업실태=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내사 종결된 D판매대행사 사건 역시 경쟁업체 제보로 시작됐다.
D사는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권을 쥐고 제약사들로부터 높은 유통마진을 챙겨왔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5%까지 유통마진을 받아왔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이 사건을 놓고 검찰은 향후 제약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컨설팅 업체나 무허가 도매상이 리베이트 제공을 대행하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검찰은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를 현행 제약사나 도매업체에서 '모든 사람(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 리베이트= 사무장 병원 리베이트건도 포함됐다. 강남에 소재한 H전문병원 사무장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 1차 사수결과 발표 당시 처벌을 받은 K제약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 병원거래 장부에서 거래 도매업체와 경쟁사 영업개황이 담긴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검찰은 H전문병원 사무장은 불구속 기소, 사무장에 1억원을 건네고 서울 소재 38개 약국에 수금할인금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거래 도매업체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또 검찰은 H제약 영업사원과 I제약 영업사원, K제약 영업사원을 각 약식 기소했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수 사례= 이밖에 검찰은 중견제약사인 J사 영업본부장과 대구 소재 도매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 소재 도매업체는 이른바 품목도매업체로 J사를 비롯 8개 제약사들과 품목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시장조사를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와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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