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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인산나트륨', 장세척 용도 사용 금지

  • 최봉영
  • 2011-12-26 17:15:03
  •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

변비치료제인 '경구용 인산나트륨'이 본 용도가 아닌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26일 식약청은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품을 장세척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으며, 허가 사항에서 장세척 관련 내용을 2009년 11월에 삭제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계속 이 제품을 장세척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다시 한 번 당부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게 됐다.

국내 허가 현황 및 생산(수입) 실적
한편, 국내에는 유니메드제약 '프리트로스포소다액' 등 9개 업체 11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허가 사항에는 대장내시경 전에 장세척을 위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 대한 주의 사항이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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