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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의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비대면 진료는?

  • 정흥준
  • 2024-05-13 11:49:29
  • 플랫폼, 민감 개인정보 이유로 신분증 업로드 불가
  • 원산협 이주 관련 회의..."업체 상황 맞춰 개별 대응"
  • 의료기관-환자 직접 비대면은 신분증 확인 어려울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진료 시 20일부터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온라인(웹, 앱) 서버에 환자 신분증을 저장할 수 없어 별도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플랫폼들은 환자 본인인증을 다시 받거나, 정기적인 인증을 통해 환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이주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이밖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직접 비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신분증 등 본인 확인 강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20일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업체들이 강화하는 본인인증이 인정받을 것인지도 미지수다.

일단 플랫폼마다 본인인증과 재인증 주기 등 확인 절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산협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일단 이번 주에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통일안을 가지고 모두가 같은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업체에 따라 본인 인증과 주기에 차이가 있다. 상황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새롭게 받고 있다. 주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결정해서 20일을 기점으로 서비스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우려사항이 있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년 환자 신분증을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주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선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본은 불가하다.

또 약국은 이번 신분증 확인 의무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과태료 등의 부과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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