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겨주세요"
- 강신국
- 2024-05-10 10:27: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0일부터 모든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들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치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 확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면 가능하다. 
다만 19세 미만의 환자와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는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치협 관계자는 "5월 20일부터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다"면서 "치과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7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8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 9한국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 자녀 학습프로그램 개최
- 10엘앤씨바이오, 주주배정 유증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