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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명의 병의원 개설·운영 금지입법 국회통과

  • 최은택
  • 2011-12-29 16:48:10
  • 29일 본회의서 의결...'서남의대법'도 처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의료인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일명 '서남의대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1인 1의료기관 개설원칙과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했다.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됐다.

또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해당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발생 의약품 회수와 공표방법을 규정하고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했다.

먼저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약청장이 반드시 공표명령하도록 하고 공표명령을 받은 자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강제했다.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수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지역과 긴급방역 목적 등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아울러 시판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 의사를 추가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31일로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지원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약제나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허위자료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명령에 대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건강보험법전부개정법률안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 심평원의 관련 규정을 정비 (이사 수, 임기, 임명절차 등)

-시행령으로 규정된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특례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현황 신고 의무 부과 법 규정 신설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단의 자산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

-시행령으로 규정된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기준의 예외적용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률로 규정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거짓 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허위 자료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조사명령에 대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에 따라 관리.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임명 등 근거마련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함

-시행: 공포 후 5년, 해당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

-의료기관이 설치.활용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함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 등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분열증의 명칭을 조현병(調絃病)으로 변경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의 주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반드시 공표명령을 하도록 함

-공표 명령을 받은 자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에 공고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추가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상향 조정: 2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

-수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지역 및 긴급방역 목적시 수의사처방제 예외 규정 추가

-적용 1년 6개월 유예기간 협의 중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사유 명확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시판 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약사 또는 한약사”에서“의사”까지 포함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의 이중처벌 정비 → 과태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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