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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7억5천만원 넘는 약국 '세금폭탄' 예고

  • 강신국
  • 2012-01-11 12:30:37
  • 약국 5천여곳 대상될 듯…조제료 비중 높은 약국 불리

내년부터 약국 연 수입금액(매출액)이 7억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폭탄이 예상된다.

11일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기준 수입금액이 2013년부터 전문직 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이 업종 구분을 두지 않고 7억5000만원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약국은 몇 곳이나 될까 =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는 약국은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 이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준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약 5000곳의 약국들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약국의 25% 수준이다. 그러나 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약국 세무 전문인 미래세무법인의 약국 거래처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5월 소득세 신고를 한 약국 306곳 중 기준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을 넘는 약국은 96곳으로 성실신고대상 약국 비중은 31.4%나 됐다.

◆약국에 주는 영향은 = 먼저 비보험 조제 매출과 매약 매출 신고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 조제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약국들은 4대보험료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에 따라 실제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부담액과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특수 관계자 인건비 신고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약국에서 업무 무관비용 여부도 체크해야 하는 등 세무업무가 복잡해진다. 여기에 사업용 계좌 관리 과정에서 매출과 비용 부분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

마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약국에 확대 시행할 경우 업무와 관련한 적격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만 계상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약국은 비용이 많이 부족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부담해왔던 소득세 납부세액이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크게는 수 천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값보다 조제료 비율이 높은 소아과 주변 약국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실신고확인제 제도 개요
◆기준수입금액 일원화 문제점은 없나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업종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해당돼 인적용역에 대한 순수한 서비스 수수료만 수입금액(매출액)으로 잡힌다.

그러나 약국은 소매업에 해당돼 수입금액(매출액)에는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매입가격이 포함돼 있다. 즉 마진이 없는 약값은 제외하고 조제료만으로 수입을 산정해야 형평에 맞다는 이야기다.

모든 전문자격사의 기준수입금액(매출액)을 일원화하면 약국만 상대적으로 세금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같은 7억5000만원이라도 의사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수입이지만 약국은 마진 없는 약값이 포함돼 있어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나서야 = 기재부 입법예고안은 소득세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행된다.

그러나 기회는 남아있다. 오는 20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헌호 세무사는 "먼저 대한약사회가 전체 약국 중 몇 곳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지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요구, 의원의 비중은 얼마인지를 파악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약국은 전체의 약 25%~30%정도가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원의 경우 전체의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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