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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7억5천만원 넘는 약국 '성실신고제' 적용

  • 강신국
  • 2012-01-09 12:24:56
  •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세무사 확인 의무화"

연 수입 7억5000만원 이상 약국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의무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013년 1월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당초 기재부는 광업 도소매업 30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15억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7억5000만원으로 기준 수입금액을 정했다.

성실신고확인제 개요
그러나 관세사는 운수업으로 분류돼 수입금액 기준이 15억원을,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돼 30억원의 수입급액 기준이 적용돼 전문직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 일원화가 추진 된 것.

개정안은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 7억5000만원 대상 업종에 부가세법 시행령 74조를 적용해 약사업, 한약사업이 추가됐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기준 수입금액도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연 수입 7억5000만원 이상 약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한편 의료계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반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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