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소송 1라운드 종료, 제약 '먼저 웃었다'
- 이탁순
- 2012-01-25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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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 청구액 823억원 중 130여억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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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원료합성 소송, 제약사 상대로 7승6무17패]

결과적으로 공단은 제약사 7곳을 상대로 승소했고, 나머지 23곳은 비겼거나 패소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청구액 823억원 중 130여억만 환수금액으로 인정됐다.
원료합성 급여환수 소송은 공단이 원료합성 특례규정(완제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면 최고가의 90% 인정)을 악용해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하다 적발된 제약사 30곳을 대상으로 제기했다.
공단은 2007년 실태조사에서 이들 제약사가 직접 원료를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특례규정에 따라 최고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그동안 과다 청구된 보험급여를 되돌려받는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고의로 원료합성 특례규정을 이용해 최고가를 받지 않았고, 추후 원료생산 방식 변경을 식약청에 통보했다고 반박해왔다. 소송의 쟁점은 제약사가 고의적으로 원료합성 특례규정을 악용했는지 여부(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와 원료생산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행정기관에 고지를 성실히 이행했는지(고지의무위반)로 압축됐다.
하지만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양상을 띄었다. 예컨대 한국유나이티드와 LG생명과학, 일화, 코오롱제약 사건 재판부는 고지의무위반과 제약사의 고의성을 인정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신풍, 경동, 보령제약 사건 재판부는 제약사의 고의·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식약청에 원료생산방식 변경을 통보한 것을 고지의무로 보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공단이 소송가액이 큰 국제약품(176억원), 경동제약(77억원), 신풍제약(65억원), 하원제약(65억원), 이연제약(57억원) 사건 등에서는 모두 패소하면서 주도권을 제약사에게 빼앗겼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일부 재판부는 제약사의 고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해석해 공단 주장을 무색하게 하기도 했다.
이처럼 1심에서는 사실상 제약사가 '완승'했다는 분석이 많지만 향후 상급심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다.
휴온스 사건을 보더라도 1, 2심에서는 제약사의 입장을 들어줬지만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지 않고 파기환송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제약사 측 대리인들도 1심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상급심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제약사 한 변호인은 "일단 선고가 신속히 이뤄져 만족한다"며 "앞으로 상급심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공단 역시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공단 측은 항소의사를 분명히 하고 항소심에서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뜻을 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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