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항고심 기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 잃었다"
- 강신국
- 2024-05-17 1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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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의학회·의대교수협·의대교수비대위 공동 성명
- "의대증원 추진 과정 회의록 등 모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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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승소하자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수요 조사 당시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의학회·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의대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대학교육 점검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는 물론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도 공개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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