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38% 미만 상급종병 탈락...지정기준 대폭 강화
- 정흥준 기자
- 2026-07-29 11:58: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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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상급종병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 경증 외래환자 7%→5% 이하...6기 지정 앞두고 문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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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앞으로 중증환자 비율이 38%를 넘지 못하고, 경증 외래가 5%를 초과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제외된다.
또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환자 중심으로 강화된다. 간호사는 인력 투입 실적은 외래환자 3명당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했었는데, 앞으로는 외래 12명당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병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 후 즉시 시행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규칙 개정안을 놓고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중증환자로 볼 수 있는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은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문턱을 높였다.
경증으로 볼 수 있는 외래환자 비율은 기존 7%에서 5% 이하로 강화했다.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은 12%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다.
개정된 규칙 시행 전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경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내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야 한다.
복지부는 제6기(2027~2029년) 상급종병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47개소다. 기존 지정 병원들과 새롭게 상급종병에 도전하는 기관들의 기준 요건 충족이 관심사다.
정부는 상급종병의 기준 요건을 중증환자 비율 확대 방향으로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중증 입원환자의 비율을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비율은 14%에서 12%로 조정한 바 있다.
또 경증 외래환자 비율은 11% 이하에서 7% 이하로 낮췄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증 환자의 상급종병 접근 문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병원뿐만 아니라 인근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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