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각하·기각'
- 이정환
- 2024-05-16 17:40: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항고심이 각하·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예정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당초 확정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해 대학별 자율 증원으로 선회한 상태다.
관련기사
-
정부 "국민 10명 중 7명 의대증원 2천명 필요 답변"
2024-05-16 11:59
-
예측불가 수가협상...의대증원·행위별 차등인상 변수
2024-05-16 06:35
-
의사출신 이주영 당선인 "2천명 증원, 근거 약하고 급했다"
2024-05-14 10:50
-
의대증원 보정심 당일 '필수약 약국 품귀 해소'도 건의
2024-05-14 06:27
-
의료계 "어디서 나온 2천명인가...정부 의대증원 근거 없다"
2024-05-13 16: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4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5한의사에 의료기기 공급 거부 현실화…한의계 '발끈'
- 6[기자의 눈] 대입제도 닮아가는 약가제도, 본질은 어디에
- 7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 8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국가보상·제약사 부담금 의무 부여
- 9대구·경북 4개 약대생, 선배약사들과 농촌약료봉사 '구슬땀'
- 10마퇴본부 경북지부, 경찰청·약사회와 '약물운전 약봉투'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