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국에 약 주지마"...직능갈등 제약·도매로 불똥
- 김지은
- 2024-05-20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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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약·도매, 의약품 거래 제한..."지역 약사회·약국 요청 따른 조치"
- 업체들 "어느 장단에 맞추냐"...한약사 일반약 판매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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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사 CSO업체에서 약국 영업을 담당 중인 한 영업사원은 데일리팜에 최근 한약사 운영 약국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소개하며 현 상황에 대한 부조리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거래가 약국 영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련 약국의 거래 비율을 줄여가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그런 선택을 한 주된 이유는 약사들의 클레임이 때문이었다. 이 영업사원은 “거래 약국 약사들 항의가 심해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일반약 거래를 줄이고 있었다”며 “단기간에 거래를 정리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어 불가피하게 제품 출하 시 일반 약국과 한약사 운영 약국 간 사입 단가 차이를 두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을 담당 지역 내 한약사가 알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해당 한약사뿐만 아니라 그 한약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약사가 오히려 크게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약사들의 요청에 의해 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약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약, 도매업체로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의 차이를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런 상황에 최근에는 한약사뿐만 아니라 일부 약사가 나서서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에 딴지거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회사들은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제약·도매,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명분은?=우선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에 차등을 두는 등의 조건을 걸 수 있는 데는 지난 2021년에 있었던 판결이 명분이 되고 있다.
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했다며 종근당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으로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 약사사회 판단이다.
당시 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말 약사와 한약사 약국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제약사, 도매업체 수백 곳에 발송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지난 2019년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가 한약사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확정 받은 바 있다”며 “한약사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령에 의거한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회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약사 개설 약국 거래 제한에 반발하는 약사, 왜?=이 같은 행정 근거와 약사들의 요구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유통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약사나 도매업체로서도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다 규모도 확대되면서 이 같은 기조로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이 맞냐는 내부 고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현행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약국에만 약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에는 예상치 못하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제한 조치에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약, 도매업체들로서도 난감함을 표명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한 약사가 지방에 약국을 개설, 한약사에게 전적으로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 약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규제 부처인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서 약사와 한약사, 나아가 관련 산업에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판매 범위에 대한 규제 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이나 유권해석이 없다 보니 일반약 판매를 넘어 최근에는 동물약 판매, 심야 운영 등 여러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거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 한약사 갈등을 넘어 관련 산업에까지 혼돈을 주는 만큼 복지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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